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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등록일 2022년05월26일 11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2)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승리 상고심 기일을 열어 승리와 검사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리는 2018년 '버닝썬 사태' 후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아 2020년 1월 기소됐으나 같은해 3월 군입대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만원 추징도 명령 받았다. 승리는 항소했고 지난 1월 2심 고등군사법원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승리는 2심까지 9개 혐의 모두를 다퉜지만 계속 유죄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에는 상습도박죄만 다시 심리해달라고 상고했고, 검찰은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만원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둔 채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만 심리했다.

고은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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