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허가없이 입국해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대위(28)가 27일 귀국한다.
이 전 대위는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을 시사하면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치료를 받은 뒤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여권 무효화로 인해 다시 참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출발,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 전 대위는 허가없이 여행 경보 4단계 지역에 입국해 경찰에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 씨가 귀국하면 곧바로 경찰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위원인 하진규 변호사는 “여권법 위반사항은 맞다”면서도 “국제적인 시선이 있고, 선진국에서 파병을 독려하는 곳이 있다 보니 (법원이) 강한 형벌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다. 벌금형으로 500만~800만원 정도 예상한다”고 했다.